[굿모닝브리핑]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...개학 앞둔 학교는? / YTN

2023-01-29 6

1월 30일 월요일입니다.

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.

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이현웅]
안녕하십니까?


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. 오늘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됐습니다. 저도 오늘 오랜만에 마스크 안 쓰고 출근하니까 어색한 감이 있었는데 관련 사진들이 좀 많네요.

[이현웅]
그렇습니다. 총 네 가지 사진을 준비해 봤고요. 왼쪽 상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일보 1면에 실린 카페 안내 문구인데요. 의무는 해제됐지만, 개인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거리를 유지해달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. 실내마스크 의무는 해제됐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.

그리고 그다음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은 지하철 안내문인데,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는 권고이지만, 지하철, 기차, 버스, 항공기 등에 탑승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, 조금 헷갈리고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기억해야겠습니다.


다음 사진 이 밑의 사진인데요. 영업시간 변경 안내. 은행 관련 이야기인가 봐요.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, 그러니까 코로나 때 단축했던 영업시간을 다시 정상화한 당연한 조치죠.

[이현웅]
그렇습니다. 은행에 그동안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은 반길 만한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.

오른쪽에는 한 대형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안내문을 붙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학교나 학원의 경우 교장이나 원장의 판단에 따라 착용이 권고될 수 있는데요. 해당 학원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선 마스크를 쓰는 걸로 권고한 모습이었습니다.

하지만 이렇게 자율적으로 지침을 내릴 수 없는 곳도 있는데요.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나 그리고 수학여행을 갈 때 단체버스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. 개학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장소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다소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. 이 기사에서는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민원의 대상이 될까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. 교육청에서는 2월 중에 관련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


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좀 복잡하다, 이런 반응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... (중략)

YTN 이현웅 (leehw1118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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